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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보다 작으면 안돼"



▲ 대법원 전경사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근무했던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네요.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김모씨가 받은 월급을 그가 일한 한달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보면
시간당 임금이 2272원 내지 2636원으로 

2010년 시급 최저임금인 4110원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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