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해자 관련 사항 : 아기는 얼굴에 멍이 들고 타박상(뇌진탕 여부 지켜봐야 함),
어른 2명은 부상(여성분 12주 이상)
b. 본인 관련 사항 :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법칙금납부 통고서 인수(벌점 10점, 벌금 4만원),
피해자들 치료기간 장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가능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의 사실 전달 및 절차 수행을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는 도중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현재 제 상황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1. 왕복4차선, 2. 번화가, 3. 불법주차 양쪽 1차선에 다수, 4. 보행자가 집단(3명)
와 같은 요소를 따져서 (운전자) 8 : 2 (보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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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8 이라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할수 있는건지
게다가 일가족이 한꺼번에 아기를 안고 뛰어오는데 비오는날에
어째서 운전자 잘못이 더 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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